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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출명령, 실제로는 ‘이 두 금액’만 온다? 허위 청구 걸러내는 법정 활용 전략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민사소송에서 실거래 여부를 입증하고, 과장되거나 거짓된 매출 주장을 깨뜨리는 데 유용한 절차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이미 국세청(과세관청)에 보고된 매출 자료를 직접 법원으로 받아, 상대방의 주장과 대조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장점입니다.

Jan 17, 2026

분쟁이 있는 거래에서 과세정보 제출명령의 기본 개념

과세정보 제출명령은 법원이 과세관청에 “특정 당사자에 관한 세무 정보를 법원으로 보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매출·용역 제공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서로 유리한 말만 반복하는 공방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숫자로 승부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명령이 인용되면 과세관청은 지정된 연도·기수(1기, 2기 등)별로 신고된 부가세 매출 금액을 정리해 회신합니다.

이때 문서에는 보통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 각 연도, 각 과세기간(예: 2022년 제1기, 2022년 제2기 등)별로
  • ①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공급가액)
  • ② 신용카드 매출분(공급가액)

이렇게 두 가지 금액만 나옵니다.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이라, 세금계산서상 합계금액(부가세 포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개별 세금계산서 번호, 카드 승인 번호 같은 세부 내역은 회신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료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신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숫자이기 때문에, 허위·과장된 매출 주장을 검증하는 데에는 상당히 강한 증거가 됩니다.

과세관청 회신 문서가 보여주는 정보의 한계와 활용 포인트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으로 받아보는 문서 내용에는 간단한 내용이 담깁니다.

1 페이지에

  • “몇 년도, 몇 기인지”
  • 그 기간에 신고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부가세 제외)
  • 같은 기간 신용카드 매출액(부가세 제외)

이렇게 기간별 총액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별 거래별로 누구에게 팔았는지, 어떤 품목을 팔았는지, 카드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같은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현금영수증, 미신고 현금 거래, 면세·비과세 거래 등은 해당 제도에 따라 회신 범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 파악할 수 있는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매출 규모, 월·분기별 매출 추이가 과세자료와 맞는지 검증
    • “이 정도 규모로 거래가 있었다면 부가세 신고에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합리적 기대치와의 비교
  • 파악하기 어려운 것:
    • 개별 거래 하나하나가 실제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까지 정밀하게 특정하는 것
    • 특정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이 바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특정해서 단정하는 것

이 한계를 알고 요청을 설계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세 거래 내역”을 요구했다가 기각될 위험을 줄이고, 실제로 회신되는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숫자만 있는 과세자료로도 설득력 있는 스토리 만드는 법

그렇다면 “연도·기수별 총액”만 있는 단순한 과세자료로 어떻게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매출·거래 구조와 신고된 매출 총액이 논리적으로 양립 가능한지를 집요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A에게 매달 5,000만 원씩, 3년 동안 공급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연간 6억, 3년이면 18억 규모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서를 보면

  • 해당 사업자의 그 3년 동안 전체 부가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 신용카드 매출)이 연 2억 수준에 불과하다면,

이는 주장하는 거래가 사실이라기엔 신고 매출이 지나치게 적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과세자료에 나타난 매출 규모가 상대방 주장을 무난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실거래를 확정하진 못하더라도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과세자료는

  • “이 정도 매출이 있었다면 신고 내역은 대략 어느 수준이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기대치와,
  • 실제로 신고된 매출 총액 사이의 간극(gap) 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면에는 각 연도·각 기수별 숫자를 표나 간단한 그래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붙이면 좋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로만 연간 약 6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확인된 전체 신고 매출은 연 2억 원에 불과합니다.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나머지 매출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통상의 사업 운영 현실에 비추어 현저히 경험칙에 반합니다.”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로 번역해 주어야 판사가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활용 팁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딱 하나의 문장으로 이번 소송에서 무엇을 입증하려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 “상대방이 주장하는 규모의 거래가 실제 존재했다면, 부가세 신고 매출 총액이 이 정도 수준일 수 없다는 점을 보이려는 것”
  •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래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이, 실제 과세기간별 매출 추이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이렇게 목적을 명확히 해 두면, 신청서에는 보통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사업자(상대방)의 인적 사항
  • 요청하는 과세기간: 예) 2020년 제1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 각 기간별로 다음 두 금액의 ‘공급가액’만 회신해 달라는 취지
      1. 부가가치세 신고상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액
      1. 부가가치세 신고상 신용카드 매출액


그리고 왜 이 두 숫자만으로도 이 사건 쟁점을 판단하는 데 충분한지, 일반적인 문서제출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명령이 인용된 뒤에는, 회신 문서를 그대로 첨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위에서 본 것처럼 표·도표와 해석을 곁들여 “판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회신 문서에 거래처별·세금계산서별 상세 내역이 없는데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네, 상세 내역이 없더라도 “매출 규모가 과장되었는지”를 따지는 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래 규모와, 연도·기수별로 신고된 세금계산서 매출·카드 매출 총액이 서로 맞는지 비교하면, 허위·과장 여부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 하나하나의 존재를 곧바로 단정하기보다는, “전체 스토리가 숫자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2. 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공급가액)만 회신되는 건가요?

A.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세전 금액) 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따른 회신도 보통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카드 매출 집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제외 금액인지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10%를 더하거나 빼서 기준을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Q3. 과세정보 제출명령만으로 거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단독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A. 엄밀하게 말하면, 과세정보 제출명령만으로 “거래가 0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금 매출이나 면세·비과세 거래는 회신 문서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반복적인 거래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통상 어느 정도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나 카드 매출에 흔적이 남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과세자료상의 매출 총액이 상대방 주장에 턱없이 못 미친다면, 법원은 그 주장이 허위·과장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과세자료는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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