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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62다660 | 매달 월세 받는데, 동업이요? 상법 상 익명조합이요? 동업 아닙니다.

Jan 26, 2026

출처: https://lbox.kr/v2/case/대법원/62다660

 

62다660 판례로 보는 ‘동업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법’

“상대방은 계속 동업이라고 우기는데,

나는 애초에 동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럴 때 법리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는 판례가 바로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익명조합’을 부정하는 판결입니다.

1. 62다660 사건 한 줄 요약

이 사건에서 출자자는 상대방의 형광등 공장 영업을 위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약정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자금: 300,000원
  • 지급 방식: 영업 성과와 상관없이
  • 매월 20일마다 18,000원씩 고정 금액 지급
 

즉,

“장사가 잘되면 나눠 갖는다”가 아니라,

“장사가 안 돼도 매달 18,000원은 무조건 지급” 구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구조를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영업에서 실제로 생긴 ‘이익’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고정 이자 지급 약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법상 익명조합으로 볼 수 없다.

 

2. 62다660 판례가 말하는 ‘진짜 동업/조합’의 기준

동업의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공동사업 목적이 있고
  1. 각자가 출자(금전·물건·노무)를 하고
  1. 그 사업의 손익이 공동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62다660 판례는 이 중에서도 특히 3번

“손익의 공동 귀속”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본 셈입니다.

  • 출자금이 있다 → “출자”라는 형식은 갖춘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 이익이 나야만 출자자가 돈을 받는 구조인가?
    • 손실이 나면 출자자도 손해를 보거나 원금이 깎이는 구조인가?
  • 만약 그렇지 않고
    • 이익이 없어도 매달 고정액 지급
    • 손실이 나도 출자자는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면

→ 이건 손익을 같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조합(동업)·익명조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62다660 판례는

  • “위험을 함께 지지 않으면 동업이 아니다”라는 기준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형식보다 실질: 이름이 ‘조합’이어도, 내용이 이자 계약이면 동업 아님

이 판례의 포인트는 “당사자가 계약의 명칭을 뭐라고 불렀는지”는 부차적이라는 점입니다.

  • 계약서 제목에 ‘조합계약서’, ‘투자계약서’라고 써 있든
  • 당사자들이 구두로 “우리 동업이야”라고 말했든
  • 카톡에 “이익 나면 나눠 가지자”라고 적어놨든
  • 영업에서 실제 이익이 발생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 출자자는 영업 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 금액을 받는다

→ 이건 ‘이익 분배’가 아니라 이자 지급 구조다.

 

그래서 결론:

이 사건 계약은 익명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익명조합을 전제로 한 주장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

 

4. “우리 동업이었잖아”라는 주장과 62다660의 활용

실제 소송에서 상대방이 준비서면에 우리는 동업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① 공동사업 목적이 있었다.

② 채권자는 보증금을, 채무자는 노동력을 출자했다.

③ 손익의 분배 비율과 계산 방식까지 정했다. 그러니 동업이다.

 

겉으로만 보면 동업 요건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62다660 판례 기준으로 다시 보면,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 아니면 이익이 없어도, 손실이 나도
    •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가?
    •  

만약 매월 월세 성격의 약정금을 지급해야하는 구조라면,

  • 실제로는 손실은 한쪽(채무자)만 부담하고
    • 다른 쪽(채권자)은

    • 보증금 원금이 보장되고
    • 일정한 수익까지 보장받는 구조라면
 

→ 62다660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식만 비슷할 뿐, 실질은 고정 수익형 대여/투자일 뿐이다.따라서 동업(조합)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례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무리: 매출이 0원이어도, 매월 월세 낸다면 동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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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익명조합약정이라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66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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