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장 쓰는 법과 접수 절차, A to Z
이 글에서는 모욕죄 기준으로 고소장을 준비하고 접수하는 전 과정을 정리합니다.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기본 항목, 어디에 접수하는지(경찰서 방문접수 vs 등기우편 vs 온라인), 증거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접수 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고소는 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뭐 부터 시작해야 하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셀프 소송, 셀프 고소(나홀로 고소)를 준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고소장 접수 방법입니다.
막상 고소장을 쓰자니 어떻게 써야할 지도 모르겠고
경찰서를 가자니 겁나고, 인터넷 검색을 해도 정보가 제각각이라 더 헷갈리기도 하죠.
고소장 접수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최소한 아래 네 가지는 머릿속과 종이 위에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누가 누구를 고소하는지 (당사자 정리)
- 고소인(나), 피고소인(상대방) 기본 인적사항
- 이름을 정확히 모르면 닉네임, 아이디, 직장 정보, 번호판 등 식별 가능한 정보라도 최대한 모아두기
-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타임라인)
- 날짜·시간·장소를 기준으로 간단한 타임라인 작성
- 오프라인(회식, 길거리)인지, 온라인(카톡, 댓글)인지 명확히 구분
-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모욕적 표현 정리)
- “욕을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들은 문장을 그대로 적어두기
-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씨XX’, ‘개○○’ 등) 정리해 두어야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판단 가능
- 어떤 증거를 이미 확보했는지
- 카톡 캡처, 통화 녹음, CCTV 영상 자료, 증인 연락처 등
- “지금 갖고 있는 것”과 “추가로 확보 예정인 것”을 나누어 생각해 두기
고소장은 어디에 접수할까? (경찰서 방문접수 vs 등기우편 vs 온라인)
모욕죄 고소장 접수 경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관할 경찰서 방문 접수
가장 전통적이고 흔한 방법입니다.
- 내가 사는 곳 관할 경찰서
- 피고소인(상대방)이 사는 곳 관할 경찰서
- 범행이 발생한 장소 관할 경찰서
중 한 곳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경찰서나 가도 접수는 도와주지만, 보통은 위 기준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2. 등기우편을 통한 접수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등기 우편으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피고소인 주거지 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로 제출합니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기까지 소요기간은 보통 2-3일 정도 걸려요.
다만, 제출 시기에 접수된 사건이 많다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온라인 접수(문서24)
가장 편안한 방법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문서24를 통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와 달리, 문서를 별도로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소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기본 구조
형식은 사람마다, 블로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항목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 제목
- 예:
모욕죄(형법 제311조) 고소장
- 고소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재
- 이름, 직장, 닉네임, 카톡 아이디,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
- “실제 이름을 모르니 고소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수사로 특정 가능한 정도의 정보를 주는 게 중요
- 죄명 및 적용 법조
- 예:
죄명: 모욕,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
-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욕설 등 폭언으로 고소인을 모욕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 사실(범죄 사실)
- 날짜·장소·상황, 욕설 내용,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 이후 경과까지
- 사건을 처음 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타임라인 순서로 정리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됩니다.
- 증거 목록
증거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3장증거 2. 통화 녹음 파일 1개 (USB 저장)증거 3. 사건 당시 함께 있던 ○○○ 연락처- 현재 제출 가능한 것과, 추후 확보 예정인 것을 구분해서 적어도 좋음
- 날짜·서명
- 고소장 작성일, 고소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정도 틀만 잡아 놓으면, 나중에 다른 사건에서도 뼈대는 그대로 쓰고 고소 사실 부분만 바꿔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실 부분, 이렇게 쓰면 편하다
고소 사실(범죄 사실) 부분은 이렇게 나누어 쓰면 한결 수월합니다.
- 배경·관계 설명
-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 동료로, 약 2년간 함께 근무해 왔습니다.”
- “고소인은 ○○ 아파트 입주민, 피고소인은 해당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등
- 사건 발생 경위 (언제·어디서·무엇을)
2025. 10. 3. 19:30경, ○○시 ○○구 소재 ○○호프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은 모욕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 모욕적 발언 구체적 기재
- “쓰레기 같은 ○○야, 너 같은 건 사람도 아니다.”
- “미XX아”, “꺼져 이 씨XX아” 등
- 특히나 욕설 관련된 녹음이 있다면 증거와 일치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공연성(주변 상황) 설명
- “당시 같은 부서 직원 6명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으며, 모두 위 발언을 들었습니다.”
- “카카오톡 단체방(인원 12명)에 위 내용을 보냈고, 회사 동료 대부분이 해당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등
- 피해 결과 및 감정 상태
- 모욕적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 업무·대인 관계 등에 미친 영향 등을 간단히 기재
- 너무 감정적으로 길게 쓰기보다, 정서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정도가 좋음
이렇게 틀을 정해 놓고 작성하면 고소장을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할까?
증거는 녹음, CCTV 영상이 강력하게 작용하므로 기록에 남는 것 위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카카오톡·문자·메신저 캡처
- 날짜·시간·대화 상대가 보이도록 캡처
- 필요한 경우 대화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추가 캡처
- 통화 녹음·현장 녹음
- 가능하다면 녹취록까지 만들어 가져가면 수사관이 이해하기 훨씬 편해짐
- 파일 자체는 USB, CD 등 전달 방식 안내를 받는 대로 준비
- CCTV, 매장 녹화 영상본
- 직접 가져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음
- 직접 확보가 어렵더라도, “어디에 무슨 카메라가 있는지” 정도만 정리해서 알려줘도
→ 경찰이 영상 확보를 시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증인(함께 있었던 사람들) 정보
- 이름, 연락처, 당시 자리·대화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 녹음, CCTV만큼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진 않지만 기록 자료가 없다면 증인 확보도 좋음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가야만 고소장이 접수되는 건 아니고,
“일단 고소장 먼저 접수 → 이후 추가 증거 제출”도 가능하니,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접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 민원실 또는 수사과 방문
-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 담당 부서나 창구를 안내해 줍니다.
- 기본 설명 및 서류 확인
- 고소장 내용·증거 목록을 간단히 확인
-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보충 설명을 하게 되기도 함
- 접수 후 사건 번호 부여
-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이 배당됩니다.
- 고소인 조사 일정 안내
- 며칠 안에 담당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 접수하는 자리에서 대략적인 조사 일정을 잡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면, ‘고소장 접수’ 단계는 끝난 것이고,
이후에는 4번 글에서 다룬 것처럼 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벌금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확인할 사항
고소를 마음먹은 만큼, 먼저 내 사건이 해당 죄목의 성립요건에 들어맞는지 확인하고
상대방의 거짓말에 대비할 증거도 확보해두어야 약식 기소되어 상대방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무리
처음 모욕죄 고소장을 접수할 때 불안해 하는 포인트는 “완벽해야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접수 이후에도 의견서, 추가 증거 제출로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뼈대를 갖춘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일 내지 고소인 조사 후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의견서 및 추가 증거 제출로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고소인 조사에서 미쳐 할 말을 다 하지 못 한 점 등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 후 의견서 내지 추가 증거 제출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