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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방 욕설, 언제 형사상 모욕죄·명예훼손이 될까?

이 글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간 메시지가 언제 형사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이 단체방에서의 “공연성(공개성)”을 어떻게 보는지, 단순 욕설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까지 함께 다룹니다.

Jan 1, 2026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화가 나 순간적으로 내뱉은 욕설이나,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내뱉은 소문은 온라인 및 SNS의 특성 상 생각보다 훨씬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같은 욕설, “불륜했다더라” 같은 말 한 번이 캡처 및 공유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일어납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죄목이 바로 모욕죄(모욕죄)와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형법상 범죄로, 공통적으로 공연성(공개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보는 핵심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나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는가?”

 

카카오톡 단체방은 보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화 참여자가 3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 메시지를 캡처해서 다른 곳에 보내기 매우 쉽고
  • 직장, 학급, 동호회, 학부모 모임 등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단체방을 항상 완전히 사적인 공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 회사 팀 단톡방
    • 학급·학교 단톡방
    • 학부모 단톡방
    • 규모가 큰 동호회/취미 모임 단톡방

    이런 방들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단체방 욕설이 형사상 모욕죄가 되는 경우

    모욕죄(모욕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만
    •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적·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쟤는 진짜 쓰레기야.”
    • “저 부장은 인성이 썩었어. 인간도 아니야.”
    • “쟤는 그냥 미친 정신병자야. 말 섞을 가치도 없어.”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돈을 훔쳤다”, “불륜했다”, “처벌받았다”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1. 대신 그 사람 자체를 강한 감정과 경멸적인 언어로 인격적으로 공격한다.
    1. 단체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조건이 갖춰지고, 단체방이 어느 정도 공개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면,

    참여 인원이 아주 많지 않더라도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 대화가 형사상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이에 반해,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의 핵심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입니다.

    단체방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 “쟤는 전에 회사에서 횡령하다가 잘려서 나온 애야.”
    • “우리 팀장은 유부녀랑 바람핀 거 다 알잖아. 모르는 사람이 없지.”
    • “저 사람 예전에 음주운전 걸려서 벌금 크게 냈다더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1. 내용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점,
    1. 그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 사람의 사회적 명예·평판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체방 안에서라도, 누군가의

    • 범죄 혐의나 수사 여부
    • 회사에서의 징계·해고 이력
    • 연애·불륜 등 민감한 사생활
    • 과거 학교폭력·집단 따돌림 관련 이야기

    등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형사 상 명예훼손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모욕과 명예훼손이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욕설과 사실 적시를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쓰레기, 회사 돈 훔친 거 다 알잖아.”

    “집안 박살 낸 그 인간 말종이랑 누가 같이 있고 싶냐?”

     

    여기에는

    • “회사 돈 훔쳤다”, “집안 박살냈다(불륜 등)” → 명예훼손 요소(사실 적시)
    • “쓰레기”, “인간말종” → 모욕 요소(경멸적 표현)

    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즉, 단 한 문장 만으로도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사실 적시 + 욕설” 조합은 흔합니다.

    검사는 이를 “명예훼손도 되고, 모욕도 된다”고 보면서 두 죄를 모두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 때문에 누군가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1. 고소장 접수(고소)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서(또는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이때 단체방 캡처 화면을 첨부하여
      • 날짜와 시간,
      • 단체방 참여자,
      •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
        •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2. 경찰 조사 - 6하 원칙에 따른 질문

    • 고소인(피해자) 조사
      • 단체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는지
      • 해당 메시지를 보고 어떤 피해·감정을 느꼈는지 등을 진술합니다.
    • 피의자(피고소인) 조사
      • 해당 메시지를 본인이 보낸 것이 맞는지
      • 어떤 상황·감정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농담, 화가 난 상태, 술자리 등)
      • 그 전후 대화 흐름은 어땠는지를 설명합니다.
    • 필요하다면, 경찰은 단체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 대화 분위기와 맥락을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3. 검사의 처분 결정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불기소(혐의없음 등)
      • 예: 증거 부족, 사회적 상당성, 공연성 부재, 경미성 등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서류만으로 처리되는 벌금형, 정식 재판 없이 진행되기도 함
    • 정식 재판 청구(정식 기소)
      • 법정에서 본격적인 재판 절차 진행

    4. 합의와 사과

    많은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결국

    • 서로 사과문을 주고받거나
    • 문제 된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하고,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발언 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1. 사람 자체를 욕하기보다, ‘행동·상황’을 비판하기

    다음과 같은 표현 대신,

    • “쟤는 쓰레기야.”
    • “인간도 아니야.”
    • “정신병자 아냐?”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쟤가 한 행동 때문에 정말 상처받았다.”
    • “그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한 건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한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 민감한 소문은 아예 꺼내지 않기

    다음과 같은 주제는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 불륜, 사생활, 연애 문제
    • 범죄 이력, 수사·조사 여부
    • 회사 내 징계·해고 이력
    • 과거 학교 폭력, 따돌림 관련 이야기

    설령 사실이라고 믿고 있더라도, 단체 방에서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별명·농담·드립이 ‘지속적 조롱’이 되지 않게 조심하기

    한두 번은 웃고 넘길 수 있는 별명이나 농담도,

    • 여러 번 반복되거나
    • 상대방이 분명히 불편해 하는데도 계속된다면
    •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괴롭힘·희롱·모욕 패턴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화가 극도로 났을 때는 공간을 벗어나 주위를 환기하기

    순간 화가 나서 길게 쏟아낸 메시지는

    • 대개 욕설, 과장된 비난, 사실과 다른 말이 섞이기 쉽고
    • 시간이 지나면 본인도 “이건 좀 심했다”라고 느끼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며
    • 그럴수록 캡처되어 증거로 남기 딱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정말 화가 날 때에는,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시간을 두고 진정한 뒤에 쓰는 등

    위험한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5. 이미 법적 분쟁으로 번진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기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다면,

    • 경찰 출석 요구서
    • 내용증명(내용증명 우편)
    • “고소하겠다”는 공식적인 통보

    관련된 메시지와 캡처를 잘 보관하고,

    혼자 대충 “말로 풀어보자”고 하기보다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FAQ 1. 3~4명뿐인 소규모 카카오톡 방도 ‘공개’로 보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 단톡방 인원이 매우 적고
    • 구성원이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며
    • 그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현실적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 직장 동료 3명,
    • 같은 반 친구 3명,
    • 동호회 지인 3명처럼

    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규모 방이라면,

    그 중 아무나 캡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순간 전파 가능성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규모 방이니까 괜찮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FAQ 2. 보낸 메시지를 바로 삭제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이미 메시지를 읽었을 수도 있고
    • 삭제 전 이미 캡처를 떠두었을 수도 있으며
    • 내 폰에서는 삭제됐더라도, 상대방 폰에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삭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기록으로 남기에 완전한 “면책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FAQ 3. 상대가 먼저 심하게 욕했는데, 나만 처벌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각자의 행위를 따로 평가합니다.

    • 상대가 먼저 심하게 욕을 했더라도,
    • 내가 그보다 더 심한 욕을 하거나
    •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거나
    • 공격을 훨씬 오래 지속했다면

    내가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도 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쪽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각자의 표현 내용과 수위, 반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4. “장난이었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봅니다.

    • 평범한 제 3자가 봤을 때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지
    • 전체 대화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 상대방이 상당히 불편해하거나 상처를 받았음에도 계속 이어진 농담인지 여부

    메시지가 “보통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 심각한 모욕이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나중에 “장난이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의 발언은 늘 조심하기

    정리해 보면,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의 “욕설 및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 모욕죄(모욕죄) 위험
      • → 구체적인 사실 언급이 없어도,

        → 특정 사람에 대해 모욕적·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문제될 수 있음.

    •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 위험
      • 구체적인 사실이나 소문을 공유하여

        → 누군가의 사회적 명예·평판을 떨어뜨리면 성립 가능.

    • 둘 다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 → 한 메시지 안에 사실 적시 + 욕설이 함께 섞여 있으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음.

         

    카카오톡 단체 방은 충분히 ‘공개된 장소’에 가까운 공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여자 중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캡처해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그래서, 감정이 치솟는 순간 급하게 메시지를 전송하기 보다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진정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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