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경찰 조사 전화 받았을 때부터 합의·처벌까지 대응 순서 정리
이 글은 피의자로서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형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섣불리 하면 안 되는 언행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 진짜 전과 생기면 어떡해?”일 겁니다.
순간 욱해서 한 말이라 본인은 정확한 표현조차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그냥 경찰이 부르는 대로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는 건 좋은 대응이 아닙니다.
고소장 내용 확인 → 조사 일정 조율 → 모욕죄 성립 여부 점검 → 인정/부인·합의 전략 순서로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1. “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할 일
경찰서에서 모욕죄로 고소당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발언으로 문제가 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입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고소인이 어떤 표현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경위를 적어냈는지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과장이 있는지,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
조사·진술 준비에 임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2. 경찰 전화 받았을 때 절대 서두르지 말 것: 조사 일정·통화 요령
경찰에게서 처음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수사관이 내일 나오라는데, 괜히 미루면 의심 사는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조사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통화에서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 “정보 공개 청구 후 조사에 임하고 싶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일정 연기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수사관에게 ‘미운털’이 박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첫 통화에서 혐의 인정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수사관이 통화 중에
- “이런 내용으로 고소 들어왔는데, 그런 말 하신 적 있죠?”
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 “네… 뭐, 대충 그런 적은 있는데…”
라고 얼버무리면, 실제 조사 전에 이미 혐의를 인정한 취지의 첫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 “구체적인 내용은 출석해서 진술하겠습니다.”
-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서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도로 정중하게 선을 긋고,
실제 조사 자리에서 충분히 준비된 상태로 입장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모욕죄 성립 요건: 어디까지가 실제 ‘범죄’가 되는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보통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 공연성
- 제 3자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 혹은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여러 명이 있는 자리, 회사·동호회 단톡방, 공개된 온라인 게시판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 특정성
-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실명을 말하지 않았더라도, 직책·닉네임·상황 묘사 등으로
주변 사람들이 “누구 말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멸적·모욕적 표현
- “돼지 같은 XX”, “인간 쓰OO”, “정신병자 아니냐”처럼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사실(언제 무엇을 했다)을 말하지 않아도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욕설·비하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순수한 욕설과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린 경우라면
단순 모욕이 아니라 명예훼손 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욕설의 수준, 맥락, 전과 여부 등을 종합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액수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죄를 부인할지,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할지 결정하는 기준
고소장을 확인하고 나면, 크게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툴 것인지
- 성립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인정+합의 중심으로 갈 것인지
4-1.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우선 성립 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발언이 있었던 자리가 사실상 1:1 상황이었고,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경우
- 발언 내용이 거칠긴 했지만,
인신공격보다는 의견·불만 표출에 가까운 경우 EX. “씨O” vs “씨OO아” 는 다릅니다.
- 고소인이 강하게 모욕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수준은 아닌 표현인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성급히 합의금 부터 제시하기보다,
공연성·특정성·표현의 수준을 검토해
모욕죄가 성립할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2. 성립 가능성이 크다면, 인정·반성과 합의가 핵심
반대로,
- 욕설이 매우 노골적이고 수위가 높으며
- 여러 사람이 보는 자리나 단체방에서
- 특정인을 콕 집어 반복적으로 비하·조롱했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 발언 자체는 인정하고,
- 경위를 성실히 설명하며,
-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보이는 동시에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사건이 진행되고
수사 도중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이후라도,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 여부·벌금 액수 등에서 크게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5. 어느 정도 처벌이 나올 수 있는지, 감경 요소는 무엇인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까지 넘어가고, 결국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여부
- 사건이 일회적인 욕설인지, 아니면 반복·지속적인 괴롭힘에 가까운지
- 단발성 욕설·단문 댓글 수준인지, 아니면 장문의 글·게시물로 집요하게 공격했는지
- 수사 단계에서 성실히 조사에 응했는지, 반성·사과를 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고, 단 한 번의 욕설이나 짧은 댓글에 그쳤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50만 원 안팎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요소들을 정상 참작 사유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모욕죄로 고소 당했을 때, 행동 요령 4가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욕 좀 했다고 설마 처벌까지야” 하고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먼저,
- 고소장부터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 공연성·특정성·표현 내용을 기준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 성립 가능성이 크다면 반성·합의·정상참작 사유 정리에 집중하고,
- 나홀로 소송 또는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합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미 뱉은 욕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 이후 대처에 따라 결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