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 4가지 (실생활 예시 포함)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법적 정의와 성립요건(공연성·모욕적 표현·특정성·고의성)을 하나씩 정리해 봅니다.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예시도 함께 붙였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댓글, 회식 자리에서 오간 말 한마디가 캡처 한 장과 함께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죄명이 바로 모욕죄인데, 실제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이 꽤 까다롭고 요건도 여러 개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빴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반대로 “그냥 한 말인데”라고 넘겼다가 예상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11조 - 모욕죄 조문
형법 제3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딱 세 가지입니다.
- 공연히
- 사람을
- 모욕한 자
즉,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 공연성(공개성)이 있었는지
- 대상이 누구인지(특정성)가 분명한지
- 그 표현이 법적으로 ‘모욕적(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지
- 말한 사람이 상대를 모욕할 의도(고의)가 있었는지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성립요건 1. 공연성 –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공연성(공개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합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글·댓글·SNS 글
- 회사 단체 채팅방, 학부모 단톡방, 동호회 단톡방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간
- 회식 자리, 회의 자리 등 여러 사람이 듣는 장소에서 한 발언
공연성이 문제 되는 경우
- 1:1 대화, 1:1 카톡, 비공개 DM
- 소수만 있는 채팅방, 친한 친구 몇 명이 모인 방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한 표현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정리하면,
-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한 욕설 → 공연성 인정 가능성 높음(↑)
- 소수·1:1 대화 → 상황, 관계, 대화 경위 등을 전부 보고 개별 판단
성립요건 2. 모욕적 표현 – ‘사회적 평가 저하’가 담긴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을 말합니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 쉬운 예시
- “쓰레기”, “인간도 아니다”, “정신병자”, “미친 ○○”
- 외모·가족·출신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표현
- 인격 자체를 “쓸모없다”, “더럽다”, “낮춰 불러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말
여기서 중요한 점은,
- 구체적인 사실(횡령, 불륜, 전과 등)을 말하지 않아도
- 그 표현 자체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리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현이 다소 거칠고 예의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는 아닌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강한 반말이지만 인격 비하는 아닌 경우 등)
성립요건 3. 특정성 –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아무리 험한 표현이라도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를 특정성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 실명, 닉네임, 얼굴, 직책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
-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 “우리 회사 3층 A팀장”처럼
- 상황과 맥락을 통해 단체방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
-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쓰레기야”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상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너무 모호해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특히 온라인에서는 닉네임만 보고도 “누군지 다 안다”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작성자는 대충 돌려 말했더라도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 입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4. 고의성 – 의도적인 고의성 발언
마지막으로 중요한 요건이 고의(의도)입니다.
모욕죄는
- “이 말을 하면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인식
- 그럼에도 “그래도 말하겠다”는 내심의 용인
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변명 vs 법적 평가
- “장난이었는데요”
- “술 먹고 한 말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
- “원래 우리 끼리는 이렇게 말장난한다”
이런 사정 들은 양형(처벌 수위)에서 참고될 수는 있지만,
표현 내용과 상황을 봤을 때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모욕으로 느낄 만한 말이라면 고의 부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말로 맥락 상 농담이고 상대도 명백히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라면, 모욕적 표현성 자체에서 다퉈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 성립요건을 대입해 보기
1:1 카카오톡 욕설
- 공연성: 보통 부정되는 방향
- 특정성: 당연히 있음
- 모욕적 표현: 욕설이라면 인정 가능
→ 공연성이 빠지므로 원칙적으로 모욕죄 불성립 가능성이 큼. 다만 전파 가능성·스크린샷 유출 등을 근거로 다투는 사례가 있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위험합니다.
단체방(3~4인 이상)에서의 욕설
- 참여 인원, 관계, 방의 성격 등에 따라
- 공연성 인정 가능성이 제법 높음
-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논의 가능
공개 댓글·게시판
- 기본적으로 공연성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는 흐름
- 특정성·모욕적 표현·고의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모욕죄를 피하기 위한 말 습관
마지막으로, 네 가지 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된 곳에서는 사람 자체를 평가하지 않는다
- 공개 댓글, 단체방, 회식 자리 등에서는
→ “인성”, “사람 됨됨이”, “인간성”에 대한 직격 표현은 금지.
- 구체적인 사실·소문과 욕설을 섞지 않는다
- “미친”이라고만 하는 것도 위험한데,
- “횡령한 쓰레기”, “불륜녀 쓰레기”가 훨씬 위험합니다.
- 사실 적시는 명예훼손 영역까지 같이 건드리게 됩니다.
- 누군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 꼭 말해야 한다면 실명, 직책, 사진 등을 굳이 붙이지 않는 것도 리스크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 화가 났을 때는 말보다 기록이 더 위험하다
- 카카오톡, 문자, 댓글 등은 모두 증거로 남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잊지 않기.
- 이미 분쟁이 시작됐다면, 더 이상 말로 반격하지 말기
- 추가로 욕설·비난을 쌓을수록 본인의 책임만 커질 수 있습니다.
- 이 단계라면 대화보다 변호사 상담이 훨씬 싸게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모욕죄는
공연성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을 향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모욕적인 표현을, 고의로 했을 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누군가 “기분 나빴다”고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냥 장난이었다”, “원래 우리끼리 이 정도는 한다”는 말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특히나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 4가지에 해당할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타인에게 욕설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모욕죄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