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전에 판사가 승인한 문서송부촉탁, 과세기관에서 거부했다면?
세무서가 문서송부촉탁을 거부한 뒤에도 변론기일 후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해 인용받을 수 있는지, 판사가 보는 기준과 실무상 신청서 작성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송부촉탁과 제출명령의 차이, 조세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으로 문서를 특정하고 비밀유지 논점을 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변론기일 이후, 문서제출명령으로 재신청하세요. 판사도 과세기관도 송부해줍니다.
1️⃣ 변론기일 전에
- 판사가 과세기관(세무서 등)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이미 허가함
- 그런데 과세기관이 이를 거부함(+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신청하라고 회신함)
2️⃣ 변론기일이 지난 후
- 같은 자료에 대해 이번에는 문서제출명령으로 다시 신청
- 이 문서제출명령이 허가될 수 있느냐? → YES
왜 YES인지, 논리 구조를 간단히 풀어볼게요.
1. 문서송부촉탁 vs 문서제출명령의 차이
① 문서송부촉탁
- 법원이 다른 기관(예: 과세관청, 다른 법원, 공공기관 등)에
“그쪽이 가지고 있는 문서 좀 보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구조입니다.
- 송부는 “협조” 성격이고, 상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도 사실상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과세기관은
- 개인정보, 과세정보 비밀 보호,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 문서송부촉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② 문서제출명령(민소법 제344조 이하)
-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 법원이 특정인(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그 문서 제출해라”라고 재판상 명령을 내리는 것이라
효력이 훨씬 강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 간접강제, 불리한 사실인정 등
제재 내지 증명법칙 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즉,
- 송부촉탁 거부 = “협조요청” 단계에서 막힌 것
- 그래서 제출명령으로 한 단계 더 강한 수단을 쓰는 것은
논리상 충분히 가능하고, 제도 취지에도 맞습니다.
2. 송부촉탁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제출명령이 배척되는지?
아니요.
“이미 같은 문서를 송부촉탁으로 한번 시도했다가 거부당했으니,그 뒤에 제출명령으로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안 되는가?”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 송부촉탁과 제출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 송부촉탁: 협조 요청, 비교적 약한 수단
- 제출명령: 재판상 강제력 수반 가능
→ 동일 문서에 대해 먼저 송부촉탁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제출명령으로 가는 흐름은 매우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허가할지 여부는
- 그 문서가 증명취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 문서가 특정되고 존재 가능성이 있는지
- *민소법상 제출 거부 사유(비밀문서, 형사책임 우려 등)**에 해당하는지
이런 기준들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에 송부촉탁 했다가 거부당한 적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각하 또는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 “송부촉탁까지 했는데 과세기관이 거부했다”는 사정은
당사자로서는 다른 수단이 없음을 보여주고,
문서제출명령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론기일 전에 송부촉탁을 시도했다가
과세기관이 거부한 뒤,
변론기일 후에 동일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재신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요건만 갖추면 허가(인용)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대한 결론: YES가 맞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 신청서에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변론기일 전 ○○세무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허가되었으나,
과세기관에서 제출명령을 통해 정보 제공 요청 등을 이유로 송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공격·방어방법의 입증에 필수적 자료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이 곤란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 그리고
- 문서의 제목, 특정 방법
- 필요한 쪽의 기간(예: 특정 과세연도, 특정 납세자 번호에 관한 과세자료 일체 등)
- 이 문서로 입증하려는 사실
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면 인용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요약
변론기일 전에 허가된 문서송부촉탁이 과세기관의 거부로 무산된 경우라도,변론기일 후 동일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으로 재신청하면 요건 충족 시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