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inago | 1분 전

수소법원 조정에서 판사의 질문, 답변으로 알 수 있는 승소의 냄새

어서 와, 수소법원 조정은 처음이지?

Mar 9, 2026

구글 놈이 애드센스 승인을 안 해줘서 삐졌다가 돌아온 나님.

주관주의, 내 포스팅에 녹아 들어가는 꿀팁은 돈 주고도 얻기 힘든 경험인데

내 애드센스 승인을 위해 공짜로 풀어도 구글 놈은 일절 알아주지 않는다.

멍쉐이킷

 

아무튼 오늘은 승소 냄새를 맡고 승소를 염원하며 수소법원 조정 참관 소회를 밝혀보겠음.

지난 2월 말, 드물게 발생한다는 담당 판사님이 직접 조정하는 수소법원 조정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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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은 쌍방에 동일한 성격의 질문을 하신다.

 

판사님: 원고, 이 사건 관련해서 피고에게 받은 돈이 있나요?

원고: 아니요, 십원 한 푼 없습니다.

판사님: 피고, 이 사건 관련해서 누구에게 돈 준 적 있어요?

피고: 임대인에게 기자재 값에서 월 50만원씩 (자체) 공제하고 있습니다.

판사님: 그거는 다시 돌려받을 금액 아닌가요?

판사님: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냥 식당 공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피고: 공짜가 아니죠… 정산할 게 있는데

판사님: 아니, 정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지는 모르겠구요

 
 

상황 이해를 돕기 위해 계약 구조를 설명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 임대인-임차인(원고)-용역인(피고)

>> 임차인과 용역인은 약정서 계약을 체결함.

>> 보증금은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고, 피고는 월세 성격의 약정금만 부담하기로 함.

>> 기자재는 임대인이 전부 설치해주기로 했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피고가 구매

그런데, 용역인이 원고에게 월세 성격의 약정금을 줘야하나 단 한번도 주지 않음.

 
 

그리고, 피고가 임대인에게 기자재 값을 받아야 하나

적격 증빙(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금 미지급.

 

그런데, 피고는 임대인이 기자재 값을 주지 않고 있으니

월세 성격의 금액을 원고에게 주지 않고,

임대인에게 받을 기자재 값에서 (자체) 공제 하겠다고 함.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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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 낼 돈은 내고 억울함을 주장해야 패소 냄새 안 맡는다.

계약 구조가 복잡해서 해석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일절 돈 한 푼 안 내고 앉았는데 계약 구조까지 깊이 있게 따지고 말고 할 게 어딨음?

 

판사마저도 매출액을 전액 피고가 받고 있는데,

(피고가 포스기와 통장을 변경해서 원고가 모르니까)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줄 거 주시는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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