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민법상 ‘조합 관계’로, 동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자금이 특정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동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이 때문에 정산 전에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쉽게 횡령·업무상횡령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55조와 대법원 판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