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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실제 사례로 한 번에 정리하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모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가 되지만, 무엇을 말했는지(사실인지, 욕설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표현 방식, 공개 범위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면 실제 분쟁에서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Dec 31, 2025

이 글에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공통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표현들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유튜브·인스타 댓글, 직장 회식 자리 등에서 어떤 말이 모욕에 가깝고,

어떤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일 뿐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핵심 차이

가장 간단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 모욕죄
    →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욕설·비하·감정적 평가 중심일 때
    → 예: “저 인간은 쓰레기야”, “진짜 미친 X 아니냐”
  • 명예훼손죄
    → 사실이나 사실처럼 보이는 내용을 말해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때
    → 예: “저 사람 회사 돈 횡령했다더라”, “저 사람 불륜으로 이혼했다”
 

한 문장에 두 가지가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쓰레기, 회사 돈 훔친 거 다 알잖아.”
  • “쓰레기” → 모욕죄에 가까운 표현
  • “회사 돈 훔쳤다” →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 적시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한 문장이 두 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 ‘욕’을 넘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1. 모욕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311조는 대략적으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1. 공연성(공개성)이 있을 것
  1. 모욕적 표현이 있을 것
  1. 누가 대상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특정성)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상대방의 인격, 인성, 품격을 깎아내리는 표현 전반을 포함합니다.

  • 욕설, 비하, 멸칭
  • 조롱, 비꼼, 인격 공격적인 별명 부르기
  • “인간도 아니다”, “사람 취급할 필요 없다” 등의 표현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다고 해서 다 모욕죄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도 ‘저건 선을 넘었다’고 느낄 정도의 표현이면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집니다.

 

2. 일상에서 자주 나오는 모욕죄 위험 표현

  1. 온라인 댓글·게시글
  • “이 변호사 완전 사기꾼 수준의 바보네”
  • “저 유튜버는 인성이 쓰레기야, 진짜 답이 없다”

실명, 채널명, 아이디 등으로 누가 대상인지 알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직장 단체방·카톡방
  • “김 팀장은 그냥 인간 말종이야”
  • “저 부장 진짜 한심한 인간 아닌가요?”

회사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카톡방, 슬랙 채널 등은 “회사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의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모욕적인 별명·호칭 사용
  • 특정 신체, 가족, 과거를 비하하는 별명
  • 여러 사람 앞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멸칭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맥락상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라면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가 핵심인 범죄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쉽게 말해,

  • 누가 들어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
  • 그 사실이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공개된 상태에서 말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 “저 사람, 예전에 회사 돈 횡령해서 징계 먹었다더라”
  • “그 카페 사장 음주운전 전과 있다던데?”
  • “저 인플루언서, 유부남이랑 불륜해서 소문 다 났잖아”

이런 말은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고, 사실이라면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전형적인 대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사실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고

단지 상대를 망신 주거나 공격하려는 목적이라면

여전히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거짓말일 때는 더 무거운 책임

사실이 아니라 허위(거짓)를 퍼뜨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사실이 아니다”
  • “알고 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소문을 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중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훨씬 더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두 범죄에 공통된 요소: 공연성(공개성)의 기준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나 글을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

를 보는 것입니다.

 

공연성이 인정되기 쉬운 경우

공개 게시판, 카페, 커뮤니티 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스타·페이스북·유튜브 댓글

회사 단체 채팅방, 동호회 단톡방 등 구성원 수가 많은 채팅방

회식 자리, 회의 자리 등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한 발언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기도 한 경우

  • 1:1 카카오톡, 1:1 DM
  •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말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화 과정이 쉽게 캡처·전달될 수 있는 구조라면, 그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나와 너만 보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자주 강조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이렇게 구분하면 쉽다

정리하면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가?

  • YES → 명예훼손죄 가능성 먼저 검토
  • NO → 모욕죄 가능성 먼저 검토

2. 그 표현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

  • YES → 공연성 인정 가능
  • NO → 원칙적으로 공연성 없음

3 한 문장에 욕 + 사실이 섞여 있는가?

  • 그 문장은 모욕 + 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음
 

예시로 다시 보면,

“저 사람은 회사 돈 훔친 도둑놈이야.”
  • “회사 돈 훔쳤다” → 명예훼손(사실 적시)
  • “도둑놈” → 모욕(비하·욕설)

이렇게 하나의 말이 두 범죄를 모두 구성하는 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실제로 벌어지는 절차

누군가 나를 모욕죄·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면, 보통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밟게 됩니다.

1. 고소장 제출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고소
  • 문제 된 글, 캡처, 대화 내용 등을 첨부

2. 경찰 조사

  • 고소인 조사: 어떤 표현이 문제인지,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진술
  • 피의자(피고소인) 조사: 글을 썼는지 여부, 어떤 의도였는지, 정황 설명
  • 관련자 진술, 추가 자료 확보 등 진행

3. 검찰 송치 후 처분

증거와 정황에 따라,

  • 불기소(혐의 없음, 기각 등)
  • 벌금형 약식기소
  • 정식 재판 청구 등으로 나뉠 수 있음

4. 합의·사과의 변수

실무에서는 모욕·명예훼손 사건 상당수가

  • 사과문 제출
  • 게시글 삭제
  • 합의금 지급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합의가 됐다고 해서 모든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 전과 기록, 벌금,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에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말·글쓰기 습관

1.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표현은 피하기

  • “쓰레기”, “미친 X”, “인성이 글러먹었다” 같은 말은 순간 통쾌할 수 있지만, 나중에 캡처 한 장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소문은 절대 공유하지 않기

  • 연애사, 불륜 의혹, 학교폭력 의혹, 전과·징계 관련 소문 등은
    → 사실이어도 위험, 허위라면 더 위험합니다.

3. 경험 중심으로 표현 바꾸기

  • “사기꾼이다” 대신
    → “나는 이 서비스에서 이런 피해를 봤다”, “개인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웠다”처럼
    사실 설명 + 개인 의견 중심으로 표현을 바꾸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4 실명·아이디·직함·사진을 굳이 특정하지 않기

  • “누군지 모를 정도”로 흐리게 표현하면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지만,
  • 반대로 “맥락상 누군지 다 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관련 고지나 경고문을 받으면 무시하지 않기

내용증명, 고소 예정 통보, 경찰 출석 요구 등 문서를 받으면

  •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 변호사 상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1. 공개 댓글에 “바보”, “쓰레기” 정도만 써도 처벌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 대상이 명확하고(실명, 아이디, 사진 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 사회 평균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심한 욕설·비하 표현이라면

단순한 감정표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FAQ 2. 제가 말한 내용은 100%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 공익과 무관하고
  •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인신공격적이거나
  • 굳이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사적 영역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FAQ 3. 소규모 카카오톡 방에서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 가족 단톡, 아주 소수의 친한 친구방처럼
    구성이 고정되고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 회사 단톡방, 동호회·동창회 방처럼
    구성원이 많거나, 스크린샷·전달이 쉬운 구조라면

실무에서는 공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도 있어,
“단톡방이라서 괜찮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FAQ 4. 농담·드립도 처벌될 수 있나요?

본인은 농담이라고 생각했더라도,

  •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인상을 받는지
  • 전체 대화 분위기와 맥락이 어땠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농담의 선’과
‘상대방이 느끼는 모욕의 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비하 드립, 특정인을 계속 조롱하는 패턴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욕’보다 무서운 건 기록이다

요약하면,

  •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을 공격하는 표현 → 모욕죄(모욕) 가능성
  • 구체적 사실·소문을 말해 평판을 떨어뜨리는 표현 → 명예훼손죄 가능성
  • 둘 다 공개성(공연성)이 있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잠깐 나왔던 말이 흘러가고 말았지만,

지금은 카톡, DM, 댓글, 게시글, 통화 녹음 등

거의 모든 말이 “증거”로 남는 시대입니다.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그 말이 나중에 수사기록, 판결문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떠올려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캡처해서 내 이름과 함께 경찰서에 가져가도
내 발언이 해당 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습관처럼 떠올려도
모욕죄·명예훼손죄 리스크는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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