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허용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전략: 신청, 조회 범위, 회신 기간
이 글에서는 업무상 횡령이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해 상대방의 예금·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 실제로 조회 가능한 범위, 신청서 작성 요령, 그리고 은행이 언제까지 회신하는지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개념 정리: 몇 개 은행, 몇 년 치까지 보나
소송을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예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통장을 보여주지 않으면 임의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이 발부하는 것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입니다. 재판부가 특정 금융기관에 “이 사람 명의로 어떤 계좌가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려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아무 은행이나 무제한으로 뒤져보는 식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수사기관처럼 전면적인 계좌추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금융기관을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는 주요 거래은행 위주로 몇 곳을 추려야 하고, 법원도 통상 일정 개수까지만 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급여가 들어오거나 생활비를 사용하는 계좌,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처럼 실제로 돈이 드나들 가능성이 큰 곳부터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조회 기간입니다. 신청인이 “10년 치를 다 보고 싶다”고 적더라도, 실제로는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과거 몇 년 정도만 허용하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법원과 금융기관 모두 오래된 자료까지 무제한으로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과도한 기간을 적기보다는, 다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근 거래 내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점까지 특정해야 하는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어디를, 얼마나 써 넣어야 하나”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요즘 금융회사가 워낙 많다 보니, 눈에 보이는 이름을 전부 적어 넣고 싶어지지만, 재판부가 다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상적인 급여·생활비·사업자금이 오가는 주거래 은행과, 예금·적금이나 대출이 있을 법한 몇 군데를 우선순위로 두고 선택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단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농협”처럼 적지 말고,
예를 들면 ‘동여주 농협’이라고 지점까지 특정해야 합니다. 반면, 전국 단위 시중은행은 본점 명칭과 주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신청서에는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를 차례대로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미리 인터넷으로 각 본점 주소를 확인해 적어 두면 작성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칸별 작성 요령
법원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보면 생각보다 칸이 많아서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조만 알면 반복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우선 사건번호와 원고·피고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고, 자신이 어느 쪽 당사자인지만 남겨두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지웁니다.
‘명칭 및 주소’ 부분에는 조회를 원하는 금융기관별로 이름과 본점 주소(또는 해당 지점 주소)를 적습니다. 전화번호 칸이 있다면 본점 대표번호를 적어도 되지만, 꼭 필수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래 ‘명의인 인적사항’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고, 계좌번호는 모르면 비워 두어도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이 사람 명의 전체 계좌”를 확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특정 계좌번호를 반드시 알아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기간 칸에는 앞에서 정한 범위, 예를 들면 “소장 접수일 기준 과거 3년”에 해당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이어서 사용 목적에는 “재산분할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상대방 명의 예금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간단명료하게 적어 두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대상 거래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에서는 예금·적금, 대출, 카드 이용대금, 현금자동입출금기거래 등 필요한 항목을 한 문장으로 묶어 “일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포괄적으로 적는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필요 없는 설명이나 예전 사건에 관한 문구가 양식에 들어 있다면 과감히 삭제하고, 현재 사건에 맞는 내용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후 은행 회신 기간과 재판 전략
많은 분들이 “신청서를 내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인가되면, 법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문서가 발송되고,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회신합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법원과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보통 몇 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최근 사례 16~17일)
다만 신청인이 그 기한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사건 진행 속도와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적절히 정합니다. 실제로는 은행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명령서를 접수한 뒤, 전산 조회·자료 출력·검토 과정을 거쳐 회신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사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한 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잘못된 것이 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할 때 다른 증거조사 일정과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먼저 상대방 진술을 듣고 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초기에 계좌 내역부터 확보한 뒤 나머지 쟁점을 정리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두면 재판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어느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함께 검토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Q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최대 몇 개의 금융기관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A. 실무에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주요 거래처 여러 곳을 합쳐도 대략 열 손가락 안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금융기관을 한꺼번에 적으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일부만 허가되거나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평소 급여, 생활비, 사업자금 등이 드나들던 금융기관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송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예금이나 거래도 다 볼 수 있나요?
A.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라고 해서 과거 수십 년 치 거래를 전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과 금융기관 모두 자료 보관 기간과 업무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 안쪽 기간만 허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거래를 문제 삼고 싶다면, 그 시기에 작성된 계약서나 영수증, 당시 통장 사본 등 다른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계좌번호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바로 “어떤 계좌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자 명의 전체 계좌와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자”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대상 금융기관, 기간만 정확히 적어도 충분합니다. 다만 어느 금융기관을 적을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직장·사업 규모·평소 사용하는 카드 등 간접 정보를 토대로 주거래처를 추정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자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업무상 횡령이나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의 예금·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무제한으로 계좌를 뒤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범위와 조회 기간 안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보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주요 거래은행을 신중하게 고르고, 소 제기일 전후 몇 년을 중심으로 기간을 정한 뒤, 신청서 양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제출하면 복잡해 보이던 절차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회신 기한과 허용 범위는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